전주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2일 의뢰인에게 비용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김00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사는 이에 더해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히어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700만 원을 명령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한00씨는 1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아이디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4월 B씨는 의뢰인 한00씨(34)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연예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다. 김00씨가 해당 방송인의 지역민등록번호를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히어로 요구하자 알아내 전달했다.
또 김00씨는 전년 10월 의뢰인 C씨(6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했는데, 한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보도했다.
이 판사는 “위치정보나 대중아이디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아이디어 자기 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B씨는 범행으로 3100만 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은 점, A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B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한00씨는 예능인의 개인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남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을 A씨로부터 전파받은 김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